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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3~2007-03-1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613
  • 전자메일 k8519@mohw.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1. 3.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정비.

  다.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확대 조정.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노인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 출 기 간:2007년2 월23일(금)부터 2007년 3 월19일(월)까지

    2) 제출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월)까지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인정책팀장, 전화:031-440-9613, 전송:031-440-9617,전자우편:k8519@mohw.go.kr , 주소:(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