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7-13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포기지의 전력변경에 따라 K-15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 활주로로 기지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조제1항 별표 나호 2목의 K-15 지원항공 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활주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