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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19~2019-10-29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044-203-6252
  • 전자메일 xanadu1@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93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교육부장관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위탁생 취학 절차를 실제 취학 절차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 등에 군위탁생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위탁생 교육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 규정 등에 따라 추천된 군인을 위탁학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추천된 군인을 교육부장관이 각 학교에 취학 추천하는 것으로 취학 절차 규정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2호)

 

나.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에 군위탁생 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2, 6896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주소 : xanadu1@korea.kr 또는 star8249@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