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60, 3361, FAX 044)201-553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