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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11~2019-10-21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4816
  • 전자메일 k155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35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영국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영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ㅇ 전화 : 044-203-5858

 

ㅇ 팩스 : 044-203-4816

 

ㅇ 이메일 : k15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