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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04~2019-10-15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932
  • 전자메일 themis2930@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9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2019년 2월 22일 공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9-64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을 반영하고 부과대상을 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부과 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처벌의 필요성 유무, 위반행위 내 세부구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사립학교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대비 최소 30%(150만원)이상으로 부과금액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hemis2930@korea.kr

 

- FAX : 044-203-6909 일반우편, 전자우편, FAX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 044-203-6362,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