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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02~2019-10-14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5716
  • 전자메일 hana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06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초기창업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고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9의4호)

 

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1호)

 

다. 중소기업 등이「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제10호)

 

라.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등에 대하여 3년분 이상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등의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11항)

 

마.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