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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30~2019-09-1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044-205-3875
  • 전자메일 monoky9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0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질서 확립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하며 제명을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행정제재금에 변상금을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금등의 징수·관리 업무를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통합 처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금지급 정지를 납부증명서 제출로 개선하며, 압류해제 요건 추가,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독촉장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자 권익 및 납부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 및 적용범위 조정

 

1) 행정질서 확립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하며 제명을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2) 지방행정제재금에 변상금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1호가목)

 

나. 지방행정제재금 관리체계 강화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 매우 유사함에도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금등의 징수·관리 업무를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통합 처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삭제, 제2조제13호, 제20조, 제22조 삭제, 제25조 신설)

 

2)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국세·지방세와 같이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로 전환함.(안 제7조)

 

다.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

 

1) 독촉장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압류금지 금융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 즉시 압류해제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납부자 권익을 증진함.(안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신설)

 

2)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행정제재금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자동납부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방행정제재금등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