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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23~2007-02-12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72
  • 전자메일 forest20@foa.go.kr

 ⊙산림청공고제2007-10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04호,2006.12.2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판단 기준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허가 기준 규정을 삭제

    2)법률에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규정을 삭제

    3)별표 「수익교부 비율표」는 조문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나.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명칭 변경

    2)법률에서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  라 수익자 부담금액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2007년 1 월23일(화)부터 2007년 2 월12일(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치산팀장, 주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전화:042-481-4272, FAX:042-472-3223,

      전자우편:(forest20@foa.go.kr)에게 제출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