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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16~2007-01-2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609
  • 전자메일
 

⊙경찰청공고제2007-3호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격제한 대상자로 규정한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등 비하적 용어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하여 장애인들의 수치심·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격장설치허가 취소요건을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여한 사격용총기의 사격종료 즉시 회수의무를 위반한 사격장설치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격제한자로 규정된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를 ‘발달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변경함.

  나. 사격장설치허가의 취소요건 중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로 규정한 것을 허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요건으로 분리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사격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종료 즉시 총기를 회수하지 아니 한 사격장설치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209,

   전화 : 02-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