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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22~2007-02-1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609
  • 전자메일 -
 ⊙경찰청공고제2007-4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검 및 분사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변종·유사제품 등이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 된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검의 정의 변경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함.

  나. 분사기의 정의 변경“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규정된 분사기의 정의를

       “압축가스 또는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변경함.

  다.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 폐지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209, 전화 : 02-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