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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2~2019-08-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021
  • 전자메일 g138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536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41조제3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지도 점검 권한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축물이 여부와 관계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