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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1-22~2007-02-12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3415
  • 전자메일
 ⊙문화광관부공고제2007-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조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 허브도시, 미래형 문화 경제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92호, 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종합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문화관광부장관은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성위원회의 심의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함

  (2)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및 승인

    ○광주광역시장은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30일까지 실시계획안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도록 함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별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기본시책의 변경, 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조달의 변경 등을 포함함

  (3)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하는 산업에는 문화산업 외에관광사업, 아시아 전승 지식 및 문화의 연구·개발·산업화 또는 활용에 관한 사업등이 포함되며, 동 시책은 관련 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함

    ○지원금의 회수시, 지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사업특성상 회수면제대상인 사업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경우 등과 반환결정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토록 함

  (4)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 및 이전촉진시책 등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유치금액 등 투자기준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각 관련법에 의한 문화산업, 관광관련사업, 벤처 공동 투자 사업, 청소년시설사업등이 포함됨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지역으로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을 갖추었으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정하고자 하는 투자진흥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함

    ○문화관광부장관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산업등 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의 설치·운영,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대여 또는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관련,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 대하여 지원하는자금지원 기준은 문화상품제작 효과, 지역문화 향상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5)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의 유고시 문화관광부장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함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6)조성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등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하는 조성사업의 범위에 도시개발사업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포함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관련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성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7)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등

    ○문화상품개발·유통 등 자체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에 포함하도록 함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이월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한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회수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30%이내에서, 부정한 방법등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지원금의 회수의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결정액을 미납할 경우 등의 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대상사유별 지원제한 사항을 정함.

      다.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의 수는 10임

      라. 투자진흥지구안의 국가소유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산업, 관광사업 등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의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월12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괄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괄운영팀 (담당사무관 : 김은숙, 전화: 02-3704-3415, 팩스 02-3704-34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 19층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괄운영팀 (우편번호 : 1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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