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직원”을 해석함에 있어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가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되었던 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교
직원”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전화2100-6395~8, FAX2100-6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