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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22~2007-02-12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395~8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직원”을 해석함에 있어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가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되었던 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교

직원”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전화2100-6395~8, FAX2100-6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