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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0~2019-08-20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화번호 02-2100-6251
  • 전자메일 wsk1209@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등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을 통일하고,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함.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공고방법을 자격검정 기관이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제출서류의 목록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함을 명시(안 제3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및 제8조 개정)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득실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방법을 검정기관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등의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별지 제3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k1209@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과

 

3) 팩스 : 02-2100-62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