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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0~2019-08-19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3156
  • 전자메일 nanta@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25조, 안 별표4, 안 별표6)

 

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운동종목 범위 기준 신설

 

2) 소규모체육시실업자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자 신설

 

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별표4)

 

1)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업’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 및 기준 변경

 

다.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별표6)

 

1)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업’을 신설

 

2)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 203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 203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