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5~2019-07-1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2252
  • 전자메일 phenom@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5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 강화 등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치매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ㆍ보안ㆍ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분장하던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별표 7, 별표 7의2)

 

- 질병관리본부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증원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분장사무 현행화·정비(제3조)

 

- 혁신행정담당관 분장사무 중 ‘성별영향평가’ 삭제(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라.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 존속기한 2년 연장(부칙 제2조)

 

- (당초) 2019년 7월 31일까지 → (변경) 2021년 7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