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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7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17~2019-08-16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기술과
  • 전화번호 044-203-5385
  • 전자메일 donghwa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74호

 

「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 연구개발(R&D)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방안 확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 부설기관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화(안 제13조 개정)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독립법인으로서의 사무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기술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화 : 044-203-5385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donghw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