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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23~2019-07-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6866
  • 전자메일 blueapple75@me.go.kr

⊙환경부공고제2019-37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6조)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17조제1항제3호)

 

다. 법률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라. 연구관리센터으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안 제19조의 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blueapple75@me.go.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