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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21~2019-05-2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3582
  • 전자메일 thkwa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6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 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평가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5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5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4592,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