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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6~2019-06-2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 전화번호 02-748-6818
  • 전자메일 wldrp@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11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115조의2제2항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