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4~2019-06-24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1842
  • 전자메일 badger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9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badger1@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42/1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