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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3~2019-06-2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간선도로과
  • 전화번호 044-201-3907
  • 전자메일 shell1203@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3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용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 설치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체계 및 도로관련 용어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8항 및 제9항)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어 설치 운영 근거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4호, 제38조제4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함.

 

다. 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도로의 구분체계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14.7)되어 고속국도를 다른 도로법 상의 도로와 함께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

 

마. 도로의 기능분류 수정(안 제3조제3항)

 

도로는 기능별 분류(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함.

 

바. 도로관련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자표기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간선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 201-3907, 3893, FAX : 044) 201-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