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 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