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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0~2019-06-19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5362
  • 전자메일 LKH472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 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