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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0~2019-05-30
  •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 담당부서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02-397-7237
  • 전자메일 ywkim@nssc.go.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규정(안 제4조제1항)

 

1) 원료물질 취급 관리 및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가공제품 요건을 규정함

 

 

나. 등록대상이 되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제조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1) 포타슘 40은 연간 취급 사용량이 1만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연간 취급 사용량이 1천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2)

 

1)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원료물질 등 취급업무 최초 종사 전, 최초 건강진단 이후 매년 1회,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한 경우로 규정함

 

2) 「원자력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라. 원료물질 등 취급ㆍ관리 종사자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원료물질 취급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종사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마. 결함 가공제품 수거ㆍ폐기 시 종사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5항)

 

1) 수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수거 등의 과정에서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 밀폐장소보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결함 가공제품 및 유의물질 직권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4항, 안 제13조의2)

 

1)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결함 가공제품 종류 모델명, 제조수입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유의물질의 경우 조치명령 내용 및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등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사. 정기검사 주기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1) 정기검사는 사업소별로 받도록 함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ㆍ재활용고철취급자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규정함

 

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강점 분야, 규제인력 투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은 기술지원 업무 중심으로 위탁함

 

자. 과태료 세부금액 규정(안 별표 2)

 

1) 허위 표시ㆍ광고 금지 등 신설 규제에 대한 신설 규제 1차ㆍ2차ㆍ3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개정법률 같은 항에 규정(과태료 최고액 동일)된 기존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항목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