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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0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9~2019-06-18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044-201-3369
  • 전자메일 ysj1027@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안 제28조제1항)

 

1) 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발생

 

2) 특히, 공동주택 건설 이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 공사비 소요 및 행위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 공간으로 규정하여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