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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5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8~2019-06-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929
  • 전자메일 lara81@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5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기술기준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8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위탁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신설하고,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신설(안 제8조제3항)

 

국내ㆍ외 항만물동량 모니터링 및 변동요인 분석,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사업의 수요 및 적정성 검토 등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함

 

나.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추가(안 제9조)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반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과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 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변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 변경 없는 명칭 변경, 운영중인 부두의 시설능력 변경 없는 접안능력 증대, 부두 법선을 초과하지 않는 내부 항만시설 변경 등을 추가 반영

 

다. 항만공사 시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 시행자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ㆍ운영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25조의2제2항)

 

마.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과의 협약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운영방법, 비용의 지급범위, 사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잔여매립지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 산정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 토지를 공용 또는 도로·녹지 등 공공용이 아닌 토지 등으로 한정하고, 매각가격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로 위임(안 제91조제1항제41호)

 

아. 항만협회에 위탁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92조)

 

항만법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발굴,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 등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탁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