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26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이용권의 지급 방법, 비용의 지급 및 정산 관련업무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나.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함.
2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 w w.mohw.g o.k 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부 사 회 정 책 기 획 팀(전 화:2 1 1 0 - 6 2 0 1 , 2110-7721, 팩스:504-139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