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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2-27~2007-01-1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53~5
  • 전자메일 lbho@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대체연료의 구체적인 명시, 석유수출입자의 바이오디젤원액 등 혼합절차 마련, 일반판매소의 시설기준 완화 및 사업자의 변경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의 부정한 유통판매를금지하는 한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행위의 처벌을 일원화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한 건설공사장내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가.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1)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로 정하고, 석유대체연료는 종류별로 품질기준에 따라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법률 적용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의 변경등록대상 기준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1)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의 자가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미만이 변경되거나 석유판매업자·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함.

     (2)사업자가 시설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변경이 발생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행정기관간정보공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설치 하는 주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 변경등록 폐지

     (1)복수상표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은 석유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함.

    (2)복수상 관한 사항은 관할행정기관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의 확대

     (1)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을 현행 옥탄값, 산소함량, 식별제, 필터막힘점, 유통점, 동점도, 윤활성, 색상 등 8개항목에 황분, 증류성상, 벤젬함량, 올레핀함량 등 4개항목을 추가함.

     (2)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이 확대되어 품질기준 상향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품질기준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품질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석유수급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공급하거나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금지

     (1)석유판매업자가 정제연료유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공급하거나, 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용제(용제와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포함)를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2)정제연료유·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적법한 절차와 용도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으로 부정하게 공급·판매하는 행위의 처벌이 가능하여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1)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 등록요건 및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현행을 유지하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사항은 유통질서 저해행위에서 삭제함.

     (2)단일상표표시 또는 복수상표표시 주유소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토록 일원화하여 법률 적용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한 건설사업장내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행위를 허용(안 제44조)

     (1)건설공사의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장내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용주유취급소 등의 자가소유 시설을 이용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도로·철도·항만·공항·댐·하천 등 건설공사의 사업장내에서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한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가. 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중 법인의 대표자 변경등록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

     (1)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중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함.

     (2)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신청시 구비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하여 행정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반판매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로 허가받아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의 완화

     (1)일반판매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1㎘이상의 석유저장시설을 갖춘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2)일반판매소의 시설기준 완화로 점포내탱크저장소 시설의 설치가 어려웠던 종전의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판매업등록대장, 석유판매업신고대장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의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

     (1)시·도, 시·군·구는 석유판매업등록대장, 석유판매업신고대장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함.

     (2)시·도, 시·군·구의 등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기재하여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전자적 보고체계 도입을 통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사업의 개시신고는 사업개시신고서로 간소화

     (1)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사업의 개시신고시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삭제함.

     (2)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사업의 개시신고는 구비서류 없이 사업개시신고서만으로 간소화하여 행정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과금 체납자의 가산금 부과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

     (1)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2)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체납자 가산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바이오디젤원액 또는 바이오에탄올원액의 혼합절차를 마련

     (1)석유수출입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바이오디젤원액 또는 바이오에탄올원액의 혼합사용은 석유제품의 품질보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2)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바이오디젤원액 또는 바이오에탄올원액을 혼합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및 상표제품과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보고사항을 개선

     (1)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포함)·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포함)는 저장시설과주유기의 구분설치 및 비상표제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2)주유소·일반판매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에 관한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등록요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보고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5453~5

     ○팩 스:02)503-9649

     ○전자우편:lbho@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