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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0~2019-04-29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042-481-4248
  • 전자메일 y6gsu@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64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으로 변경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과 정원의 등록요건,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정원 전문관리인을 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신설된 운영실적은 지방정원 등록이후 3년간 운영한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함

 

나. 정원 등록요건 및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안 제8조의4, 별표2의3, 별표2의4)

 

- 지방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하도 등록 허용, 정원 전담조직 구성 및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운영·관리 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민간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조성 면적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정원 전문관리인 1명이상 배치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