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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0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0~2019-04-29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 전화번호 044-200-5266
  • 전자메일 pavement@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른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비율 및 감면업종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서 특정업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대해 정부가 수립 시행하는 지원대책 등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업종은 점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법률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3.21. 일부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대상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법 제8조제1항제1호)됨에 따라 법률 내용과 중복되는 풍력설비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aveme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6·5267, FAX 044-200-525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