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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0~2019-04-29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815
  • 전자메일 kbpark021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3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기관 등 명칭을 현행화 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33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공포(’18.12.31, 시행 ’19.7.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