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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9~2019-03-26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7050
  • 전자메일 kbik7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과 성차별적 구조 및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 1명)을 증원하고,

 

고용동향 분석 등 범정부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정책실에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증원하고, 대상별 일자리 지원 총괄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고용정책실의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폐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의 여성 고령자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기업기능을 재배치하며,

 

구직에서 채용 및 근속까지 청년일자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의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폐지하고 청년고용정책관을 신설하여 통합고용정책국 소속으로 두고, 청년고용 취업지원 기능을 재배치하고 공정채용 기능을 신설하며,

 

공정한 채용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와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을 위해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021년 4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충남 서북부 지역의 행정수요 증가량, 관할 지청과의 접근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산출장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과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사무분장 일부를 수정하고, 고용센터 상담직원들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기반과 행정직 정원 1명(7급 1)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지방관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