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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03-19~2019-03-29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044-202-8052
  • 전자메일 yaho0920@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베이비붐 에코세대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설정(안 제2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사항 구체화(안 제5조)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회의 정족수를 정하여 청년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범위 설정(안 제6조)

 

1)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정함

 

2)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청년 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라. 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안 제9조)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yaho0920@korea.kr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