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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5~2019-04-24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02-3150-0659
  • 전자메일 lwis1105@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9-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등 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629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 기준 및 설치·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이의심의 감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행위(교통사망사고ㆍ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호등이 갖추어야 할 광도, 휘도 등 구체적인 광학 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3항, 별표3 의2)

 

나.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2, 별지 제173호서식부터 별지 제175호서식까지)

 

다. 안전표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반사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6)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제외함과 동시에,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안 별표28)

 

마.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중 음주운전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강화하여 정비함(안 별표2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