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14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11조,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35조, 제36조)
나. 배출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정창에게 위임(제6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ohmenabe@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