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9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따른 수급기준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기 전까지(2022년 예정)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수급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elaine6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