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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1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5~2019-04-2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044-202-3497
  • 전자메일 lhi21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복지용구서비스 도입(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로 추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