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5~2019-04-25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074
  • 전자메일 jjwkim@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8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마.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