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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5~2019-03-28
  • 소관부처외교부
  • 담당부서 국제법규과
  • 전화번호 02-2100-7891
  • 전자메일 syhong17@mofa.go.kr

⊙외교부공고제2019-26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외교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0. 16.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남극활동법) 제21조의2(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극활동법 시행령에 실태조사 도입(안 제28조)

 

1) 현행 남극활동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수립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 시기, 실태조사반의 구성 및 실태조사 위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 전자우편 : syhong17@mofa.go.kr

 

- 팩스 : 02-2100-7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전화 02-2100-7891, 팩스 FAX 02-2100-7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