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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3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4~2019-04-2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044-205-5152
  • 전자메일 civilojy7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52

 

- 이 메 일 : civilojy70@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