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2~2019-04-2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 전화번호 044-201-4637
  • 전자메일 sunho74@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91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장애로 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일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를 정비하며, 법적근거 없이 운영 중인 지침에 대한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법적근거 마련(제2조)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지정·고시, 기타 역명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국무조정실의 일몰도래 규제심사 결과(‘18.7.27), 일몰 재검토 대상 중 일부 규제가 일몰해제로 전환되어 반영

 

다. 철도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별표 3)

 

사고·장애로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승무원 등이 객차 내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 등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