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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2~2019-04-22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044-202-7357
  • 전자메일 fppotato@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하되,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제3조의3에 신설하면서, 인용되는 법 조항을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함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현재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45세 이상인 경우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더라도 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가 4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수준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추가하고자 함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 및 지급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