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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2~2019-04-2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02-748-5238
  • 전자메일 mndkim@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45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강화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일부 문구 수정하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업무는 지방자치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지방자치단체로’ 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mndkim@mnd.go.kr

 

- 전화 : 02-748-5238 (FAX : 02-748-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38, 팩스 02-748-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