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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2~2019-04-2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02-748-5241
  • 전자메일 jwj5278@naver.com

⊙국방부공고제2019-44호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역규모의 감축에 따라 예비군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되어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영관장교 및 상ㆍ원사 등은 연령정년까지 복무 후 퇴역됨으로 인해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평시 편성율이 저조한 동원사단(00%)과 보충대대(00%) 등 동원위주부대는 전시 증ㆍ창설 이후 즉시 전력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을 전시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평시부터 운영하여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군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을 저비용으로 운용하여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평시 복무 예비군을 군 부대에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안 제2조제1항 개정)

 

2)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 소집기간 개정(안 제49조제1항 개정)

 

3) 평시 복무 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신설(안 제72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jwj5278@naver.com

 

- 팩스 : (02) 748-5273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 748-5241, 팩스 (02) 748-5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