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1~2019-04-22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조사관실
  • 전화번호 044-200-6130
  • 전자메일 su2958@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6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의 취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 신청서’ 서식 신설(제21조의5, 별지 제10호의7서식 신설)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사건에 관한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관할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영 제73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신설

 

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 규정(제26조 개정)

 

재결서ㆍ결정서의 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만 규정하던 것을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가 신설되어 개정(법 제88조)됨에 따라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건당 500원, 재결서ㆍ결정서 등본의 경우 건당 1,000원, 녹음ㆍ영상녹화 등 전자파일(특수매체기록)의 경우 700MB까지는 1천원, 초과하는 경우 350MB마다 500원 등 세부 수수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u2958@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