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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03-11~2019-04-2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044-201-5557
  • 전자메일 ellis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1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하도록 함(제2조)

 

나.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역 및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제외지역을 세분화하여 규정(제3조)

 

다.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절차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내용·기간 등 절차를 규정(제4조)

 

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법 제8조), 세부적인 허가 사항을 규정 (제7조)

 

마.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제8조)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ellisa@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