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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08~2019-04-19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육통계과
  • 전화번호 044-203-6322
  • 전자메일 thinklee@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80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치원 인사이동 상황의 적시 반영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편에 따라 공시시기를 조정(11월→9월)하고 대학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는 공시정보 제출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문 신설(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나.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공시하도록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3)’)

 

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관에 특수학교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목’)

 

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서 9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 제11호 ‘나목’)

 

마.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정보범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하목’을 신설)

 

 

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

 

2) 전자우편 : thinklee@korea.kr

 

3) 팩스 : 044-203-6322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과로 문의(044-203-63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