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85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성과계약 체결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경제공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우편번호:110-760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 화 번 호 :02-2100-3829 ( 팩 스 :02-2100-4315)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