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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2~2006-12-12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817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추진중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경감시켜 규제완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팀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17,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